총 게시물 1,430건, 최근 0 건
   
[언론·방송]

20251208 정교유착 논란 속 '사이비피해방지법' 제정 필요(기독공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5-12-09 (화) 18:02 조회 : 271
정교유착 논란 속 '사이비피해방지법' 제정 필요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포럼 개최
"종교 자유 침해 아닌 국민 보호 위한 최소 장치"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5년 12월 08일(월) 15:26
사이비종교 규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 포럼을 열어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 일부가 이들과 손을 잡은 정교유착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회적 경계심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비종교 규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이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진용식) 주최로 8일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열렸다.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왜 지금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기독교계 지도자와 이단 대처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권 인사도 참석해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 재단에 대한 해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한 바 있다. 구체적 단체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와 신천지 등 대표적 사이비단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고문 류영모 목사는 "한국교회총연합회장 시절, 사이비종교로 인해 무너진 가정과 상처 입은 교회들을 자주 마주했다"며 "사이비종교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이다"라고 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사이비종교에 대한 피해방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법 제정 촉구 배경부터 설명됐다. 상임대표 서영국 목사는 "사이비종교의 폐해가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파고들고, 경제적 정신적 착취를 반복해오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일부 사이비단체가 정치권과 결탁해 조직적 지지, 자금 후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결과로 "사이비종교 규제는 장기간 미온적이거나 무력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으며, 법적 공백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단전문 사역자 최삼경 목사는 "가정 파괴, 성범죄, 금품 갈취, 반국가·반사회적 활동 등의 비윤리성이 잘못된 교리 체계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교단이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 제정 절차를 참고할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공통적으로 피해자 보호, 단체 규제, 공공 안전 확보를 핵심 목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신대 심창섭 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종교 지도자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경우, 정부는 제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신천지가 법적 등록 없이 비밀리에 활동하다 적발됐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사이비종교 대응을 공공기관 중심의 정보 제공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종교 활동이 사회 질서를 위협할 경우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 사회에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법 제정 원칙과 주요 조항 제안도 나왔다. 법무법인 우암 박기준 변호사와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생명·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의 균형을 핵심원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사회적 연대 구축, 지속가능한 예방과 회복 체계 구축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들이 제안한 주요 조항(안)은 △사이비종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의 조항 △예방 교육과 공공기관 협력 제한을 명시하는 피해 예방 조항 △경제적 착취 금지 조항 △피해자 보호 조항 △반복적 피해를 유발한 단체의 규제 조항 △정보 공개 조항 △예방 교육 조항 등이다.

박기준 변호사는 "기존 법제도는 한계와 공백이 있다. 한국의 현행 법률은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지만,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단체를 규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공백은 피해를 반복시키고, 단체의 조직적 확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헌일 원장은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은 특정 종교나 교리를 평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본교단에서 총회 서기 김승민 목사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태수 목사가 대표 배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해 "이단사이비의 진리 왜곡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집단생활로 내몰리는 피해가 너무 크다"며 "당장의 입법 실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같은 논의가 쌓여 합리적 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입법 과정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신동하 기자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