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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방송]

2026023 총회, 별정직 자체 인준 관행 손본다/총회 임원회 5차 임원회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6-02-24 (화) 17:09 조회 : 213
총회, 별정직 자체 인준 관행 손본다

총회 임원회 5차 임원회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6년 02월 23일(월) 16:45
총회 임원회가 20일 110-5차 회의를 마치고 총회와 노회, 전국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총회 산하기관의 별정직 인준과 관련해 일부 기관이 '자체규정'으로 임용 및 인준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총회장:정훈)는 지난 20일 원미동교회(김승민 목사 시무)에서 110-5차 임원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총회 법과 규정에 맞는 행정지시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총회 산하기관 및 총회 지원을 받는 기관의 별정직이 자체규정으로 임용 및 인준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기 위함"이라며 총회 법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임원회는 제직회 '서기'와 '회계'의 임면 절차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채택했다. 서울서노회가 총회에 "제직회의 결의나 해임에 대한 공식 안건 상정 없이, 개인이 당회를 통해 '소통 방식 조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한 해임 조치가 헌법적으로 유효한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헌법위원회는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제직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직회에서 선정하거나 또는 당회가 추천하고 제직회에서 선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직회에서 선정하는 절차가 없었다면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한 "절차 없이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판단을 덧붙였으며, 임원회는 채택된 해석을 해당 노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이미 헌법에 명문화돼 있으나, 명확한 해석을 통해 절차적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임원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담임전도사'의 임기는 해당 노회가 판단해 운영하면 된다는 헌법해석도 채택했다. 충북노회의 '담임전도사 임기 적용에 관한 법률'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헌법정치 제23조에 따라 "전도사의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28조에 근거 신학대학원 졸업 전 담임전도사가 되려면 노회 정치부에서 면접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담임전도사를 담임목사 청빙에 준하여 할 것인지는 관련법이 없으므로 해당 노회에서 판단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했고, 총회 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

한편 임원회는 본교단의 선교 협력 강화를 위해 세계선교부가 제출한 아프리카케냐내지교회(AIC-K)와 스페인개신교회(IEE)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청원도 허락했다. 또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평신도위원회를 통해 청원한 '여성총대 1인 이상 파송 명문화'에 대해서는 전국노회에 파송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총회 역사위원회가 제출한 한국기독교사적 제52호 '전남동남부 첫 신앙공동체'의 명칭을 '전남동남부 첫 신앙공동체(무만교회)'로 변경하는 것과 총회 역사위원회가 청원한 총회 순교자 제4호 이창기 집사의 묘소와 순교지를 한국기독교사적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도 허락했다.

임원회는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당위성과 기독교학교의 위기상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전국 노회 정기노회 시 상영하고, 노회 소속 지교회에서 교육 및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허락했으며, 총회 다음세대비전위원회와 대구애락원대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선임을 허락했다. 총회장학재단이 청원한 총회장학재단 감사 파송 요청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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