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총회 헌의안 28건 접수…목사 청빙·미조직교회 운영 등 11건 집중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6년 07월 06일(월)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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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총회에 상정될 헌의안을 분류한 결과, 전국 노회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분야는 '농어촌교회의 생존과 개혁' 문제로 드러났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교회의 현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 폐쇄법'과 '종교단체 임의해산법' 입법 추진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의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전국 노회가 접수한 헌의안을 심의하고 관련 내용을 연구할 소관 부서를 배정해 오는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헌의위원장에 총회 부총회장 권위영 목사, 서기에 총회 부서기 진호석 목사를 선임했다.
오는 111회 총회에 상정될 헌의안은 총 28건으로 지난 110회 총회에 접수된 44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농어촌 미조직교회 운영 문제와 목사 청빙 등에 대한 현실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3건, 이단 관련 3건, 재판국 개혁 등에 대한 헌법 개정 2건이 접수됐다. 총회 연금재단 가입자 자격유지금 관련 외에도 인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회기 전국 노회 가운데 가장 많은 4건의 헌의안을 접수한 대구동노회장 이경종 목사는 "지역 교회와 노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헌의하게 됐다"며 "총회에서 상정된 헌의안이 모두 다뤄질 수는 없지만, 지교회와 노회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요청한 만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번 헌의안 중 가장 많은 12건을 총회 정치부로 배정하기로 했다. 목사 청빙과 연임 청원 절차 개선, 항존직 정년 연장, 종교단체 임의해산과 관련한 입법 추진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응 규정 제정, 총회 지역 분할 기준을 전국 5개 권역에서 이북노회 권역을 분리한 6개 권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 등이 상정된다.
이어 3건의 헌의안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배정해 보고한다. '파룬궁'에 대한 이단성 조사와 함께, 교주를 구원자로 믿는 이단의 명칭 사용에 대한 재고 및 공식 명칭 변경 등을 요청하는 내용들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재판국 판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문화된 양형기준을 제정해 달라는 것과, 종교 자유의 수호와 교회 폐쇄법에 관련한 시국선언 및 성명서를 발표해 달라는 내용도 접수됐다. 지교회가 부목사 청빙할 때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서명날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내용과 총회 총대 연조 명칭을 '년조' 대신 '1년차, 2년차, 3년차'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헌의안도 눈에 띄었다.
위원장 권위영 목사는 "이번 111회 총회 헌의안에는 농어촌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내부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총회 허락으로 헌의안 배정이 확정되면 소관 부서가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연구해 대안을 마련하고, 총회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총회 총대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임성국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의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전국 노회가 접수한 헌의안을 심의하고 관련 내용을 연구할 소관 부서를 배정해 오는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헌의위원장에 총회 부총회장 권위영 목사, 서기에 총회 부서기 진호석 목사를 선임했다.
오는 111회 총회에 상정될 헌의안은 총 28건으로 지난 110회 총회에 접수된 44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농어촌 미조직교회 운영 문제와 목사 청빙 등에 대한 현실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3건, 이단 관련 3건, 재판국 개혁 등에 대한 헌법 개정 2건이 접수됐다. 총회 연금재단 가입자 자격유지금 관련 외에도 인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회기 전국 노회 가운데 가장 많은 4건의 헌의안을 접수한 대구동노회장 이경종 목사는 "지역 교회와 노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헌의하게 됐다"며 "총회에서 상정된 헌의안이 모두 다뤄질 수는 없지만, 지교회와 노회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요청한 만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번 헌의안 중 가장 많은 12건을 총회 정치부로 배정하기로 했다. 목사 청빙과 연임 청원 절차 개선, 항존직 정년 연장, 종교단체 임의해산과 관련한 입법 추진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응 규정 제정, 총회 지역 분할 기준을 전국 5개 권역에서 이북노회 권역을 분리한 6개 권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 등이 상정된다.
이어 3건의 헌의안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배정해 보고한다. '파룬궁'에 대한 이단성 조사와 함께, 교주를 구원자로 믿는 이단의 명칭 사용에 대한 재고 및 공식 명칭 변경 등을 요청하는 내용들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재판국 판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문화된 양형기준을 제정해 달라는 것과, 종교 자유의 수호와 교회 폐쇄법에 관련한 시국선언 및 성명서를 발표해 달라는 내용도 접수됐다. 지교회가 부목사 청빙할 때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서명날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내용과 총회 총대 연조 명칭을 '년조' 대신 '1년차, 2년차, 3년차'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헌의안도 눈에 띄었다.
위원장 권위영 목사는 "이번 111회 총회 헌의안에는 농어촌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내부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총회 허락으로 헌의안 배정이 확정되면 소관 부서가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연구해 대안을 마련하고, 총회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총회 총대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임성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