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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방송]

20190626 부천교게 "문화다양성 조례" 막았다(국민일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0-03-17 (화) 17:45 조회 : 655

부천교계 ‘문화다양성 조례’ 막았다

“동성애·과격 이슬람 문화 확산 우려” 부기총·시민단체 폐기 요구 집회

입력 2019-06-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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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기독교총연합회와 65개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이 25일 경기도 부천시의회 앞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조례를 철회했다.

부천시의회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2개월 만에 철회했다. 동성애와 과격 이슬람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천교계가 실력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천시의회는 25일 제2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 조례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놔 ‘미니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부천시의회 앞에선 부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총회장 조예환 목사)와 65개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이 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윤문용 부기총 사무총장은 “지난 5월 부천시가 부천문화축제를 주최하면서 다양성 문화부스에 동성애자 전용 부스를 설치했듯이 조례에 포함된 ‘문화다양성’은 얼마든지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면서 “만약 조례가 그대로 통과됐다면 동성애나 급진적 이슬람에 대한 일체의 반대행위가 문화다양성 용어 때문에 차별행위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소수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성애자 등이 문화다양성위원회에 참가해 차별행위를 조사한 뒤 시정조치까지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승민 부기총 상임회장도 “이틀 연속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부천교계는 지난해 10월 김상희 의원이 발의했던 종교시설 내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철회시킨 바 있다”면서 “전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악법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7살 딸과 함께 반대 집회에 나온 최은영(43·여)씨는 “만약 다양성을 가장한 젠더문화가 지자체에 뿌리내리면 어린아이들의 성정체성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잘못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조례를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부천=글·사진 백상현 임보혁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8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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