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임원회 ] 사임한 재판국원 2년조 3인 보선
‘재해’ 용어 포괄적 개념인 ‘재난’으로 변경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6년 08월 11일(화)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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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임성국 기자】 오는 2033년 제118회 총회까지의 본교단 총회 일정안이 마련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총회장:정훈)는 지난 6일 여천교회에서 제110회기 11차 회의를 갖고 제118회 총회까지의 교단 총회 일정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앞서 제105회 총회에서는 향후 7년간의 총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제112회 총회까지의 일정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원회는 이번 총회에 제113회부터 제118회까지 6년간의 총회 일정을 청원할 예정이다.
일정안은 △제113회 총회 2028년 9월 19~21일 △제114회 총회 2029년 9월 11~13일 △제115회 총회 2030년 9월 24~26일 △제116회 총회 2031년 9월 23~25일 △제117회 총회 2032년 9월 28~30일 △제118회 총회 2033년 9월 20~22일이다.
사이비성을 가진 단체와의 법적 다툼에서 본교단 총회가 승소한 것이 보고됐다. 총회가 '사이비성'으로 규정한 강태흥 씨(류광수 다락방전도운동 단체)가 총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이단경계주일 자료집의 '도서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총회(채무자)가 류광수를 사이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채권자(류광수)의 인격과 명예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서적을 출판 유통하여 채권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보전채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국장:황형찬)을 사임한 국원 5인에 대한 부서 배정 처리와 함께 1년조를 제외한 2년조 재판국원 3인에 대한 보선도 진행했다. 보선 된 국원은 서울강북지역 전창근 목사(문호교회), 서울강남지역 박국배 목사(선사교회), 동부지역 이봉근 장로(포항동부교회)이다. 보선자들은 차기 회의부터 참석해 재판국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6차 임원회 회의에서 결의한 총회 재판국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도 종결했다. 재판국의 요청으로 진행된 조사는 국원 금품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수차례 회의 및 조사를 통한 결과 금품 수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향후 재판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임원회는 총회 사회봉사부(부장:조중현)가 청원한 총회 국내재난구호지침 개정안도 허락했다. 개정안은 지침 조항 중 '노회 재난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에 '지역별'을 추가해 '노회 또는 지역별 재난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109회 총회 수임 안건인 '재해' 용어 변경과 관련해서는 포괄적 개념의 '재난'으로 변경해 사용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허락했다.
세계선교부(부장:김후식)의 제111회 총회 근속선교사에 대한 총회장 근속패 및 근속표창장 수여 청원도 허락했다. 30년 근속한 선교사는 성원용·함혜경(프랑스) 외 6가정, 35년 이상은 전준수·정은옥(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8가정이다.또 21년간 교목으로 시무한 전병호 목사(경민고등학교)에 대한 총회 교육자원부(부장:김철민)의 감사패 수여 청원도 허락했다. 또 총회 본부에서 30년 근속한 유수정 실장(행정·재무처), 이은미 실장(도농·사회처), 이현식 과장(도농·사회처)과 10년 근속한 문장옥 총무(국내와군·특수선교처)도 오는 9월 1일 근속 직원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으로 장로부총회장이 일정 주기마다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선거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돼 논의됐다. 장로 부총회장 전학수 장로는 일정한 주기를 정해 장로부총회장의 총회장 승계 기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교단 총회의 격년제 개최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 두 사안은 총회 임원회 청원이 아닌 전국 노회의 헌의를 통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결론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총회장:정훈)는 지난 6일 여천교회에서 제110회기 11차 회의를 갖고 제118회 총회까지의 교단 총회 일정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앞서 제105회 총회에서는 향후 7년간의 총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제112회 총회까지의 일정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원회는 이번 총회에 제113회부터 제118회까지 6년간의 총회 일정을 청원할 예정이다.
일정안은 △제113회 총회 2028년 9월 19~21일 △제114회 총회 2029년 9월 11~13일 △제115회 총회 2030년 9월 24~26일 △제116회 총회 2031년 9월 23~25일 △제117회 총회 2032년 9월 28~30일 △제118회 총회 2033년 9월 20~22일이다.
사이비성을 가진 단체와의 법적 다툼에서 본교단 총회가 승소한 것이 보고됐다. 총회가 '사이비성'으로 규정한 강태흥 씨(류광수 다락방전도운동 단체)가 총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이단경계주일 자료집의 '도서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총회(채무자)가 류광수를 사이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채권자(류광수)의 인격과 명예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서적을 출판 유통하여 채권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보전채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국장:황형찬)을 사임한 국원 5인에 대한 부서 배정 처리와 함께 1년조를 제외한 2년조 재판국원 3인에 대한 보선도 진행했다. 보선 된 국원은 서울강북지역 전창근 목사(문호교회), 서울강남지역 박국배 목사(선사교회), 동부지역 이봉근 장로(포항동부교회)이다. 보선자들은 차기 회의부터 참석해 재판국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6차 임원회 회의에서 결의한 총회 재판국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도 종결했다. 재판국의 요청으로 진행된 조사는 국원 금품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수차례 회의 및 조사를 통한 결과 금품 수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향후 재판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임원회는 총회 사회봉사부(부장:조중현)가 청원한 총회 국내재난구호지침 개정안도 허락했다. 개정안은 지침 조항 중 '노회 재난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에 '지역별'을 추가해 '노회 또는 지역별 재난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109회 총회 수임 안건인 '재해' 용어 변경과 관련해서는 포괄적 개념의 '재난'으로 변경해 사용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허락했다.
세계선교부(부장:김후식)의 제111회 총회 근속선교사에 대한 총회장 근속패 및 근속표창장 수여 청원도 허락했다. 30년 근속한 선교사는 성원용·함혜경(프랑스) 외 6가정, 35년 이상은 전준수·정은옥(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8가정이다.또 21년간 교목으로 시무한 전병호 목사(경민고등학교)에 대한 총회 교육자원부(부장:김철민)의 감사패 수여 청원도 허락했다. 또 총회 본부에서 30년 근속한 유수정 실장(행정·재무처), 이은미 실장(도농·사회처), 이현식 과장(도농·사회처)과 10년 근속한 문장옥 총무(국내와군·특수선교처)도 오는 9월 1일 근속 직원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으로 장로부총회장이 일정 주기마다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선거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돼 논의됐다. 장로 부총회장 전학수 장로는 일정한 주기를 정해 장로부총회장의 총회장 승계 기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교단 총회의 격년제 개최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 두 사안은 총회 임원회 청원이 아닌 전국 노회의 헌의를 통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결론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