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대관 후 취소 결정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부천 지역 교회 강력 항의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3년 03월 30일(목)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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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대형체육관에서 이단 단체가 모여 대규모 부활절 집회가 개최될 뻔 했으나 부천시 기독교계 등의 강력한 항의로 허가가 취소됐다.
경기 부천도시공사는 교인 성폭행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민중앙성결교회에 오는 4월 7~9일 3일간 부천체육관을 대관해줬다가 지난 3월 29일 사용승인을 내부적으로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이재록 씨는 교인들을 상습준강간, 상습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8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최근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서 7~8회, 2회에 걸쳐 그의 범행을 고발해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다.
부천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넷플릭스 방영으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측의 실상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상황을 근거로 해 대관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만약 대관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대대적인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홍보담당관 정정오 과장은 "부천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있는데 시민 누구나 대관신청을 할 수 있다.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대관을 해줄 수 있어 대관을 허락했던 것을 안다"며 "그러나 공공시설 허가지침에 따라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행사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데 논의 끝에 그러한 케이스로 판단해 내부적으로 취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직전총회장이자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임원인 김승민 목사(원미동교회)도 이 상황을 파악하고 부천시장과 이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는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이재록의 실상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대관을 허락해주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고, 시장도 체육관 대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천도시공사측에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리며, 이번 일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가 더 이상 우리 세상에 발 붙이지 못하게 기존 기독교인들이 교계를 정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 같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부천시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따르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은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용허가 지침 5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에 따르면 시설물 사용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표현모 기자
경기 부천도시공사는 교인 성폭행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민중앙성결교회에 오는 4월 7~9일 3일간 부천체육관을 대관해줬다가 지난 3월 29일 사용승인을 내부적으로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이재록 씨는 교인들을 상습준강간, 상습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8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최근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서 7~8회, 2회에 걸쳐 그의 범행을 고발해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다.
부천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넷플릭스 방영으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측의 실상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상황을 근거로 해 대관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만약 대관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대대적인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홍보담당관 정정오 과장은 "부천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있는데 시민 누구나 대관신청을 할 수 있다.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대관을 해줄 수 있어 대관을 허락했던 것을 안다"며 "그러나 공공시설 허가지침에 따라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행사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데 논의 끝에 그러한 케이스로 판단해 내부적으로 취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직전총회장이자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임원인 김승민 목사(원미동교회)도 이 상황을 파악하고 부천시장과 이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는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이재록의 실상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대관을 허락해주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고, 시장도 체육관 대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천도시공사측에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리며, 이번 일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가 더 이상 우리 세상에 발 붙이지 못하게 기존 기독교인들이 교계를 정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 같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부천시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따르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은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용허가 지침 5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에 따르면 시설물 사용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표현모 기자